딥페이크 성범죄 활개…“교계도 경계 늦춰선 안돼”

입력 2024-09-01 15:03
국민일보 DB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국내 안팎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교계가 “딥페이크는 관음증과 돈벌이로 타인의 인격을 파탄내는 중대 범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을 진짜처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1일 교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최근 ‘딥페이크는 관음증(觀淫症)과 돈벌이로 타인의 인격을 파탄 내는 중대 범죄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여기에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며, 피의자(被疑者)의 70% 이상이 10대라고 한다”며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은 온라인을 넘어, 피해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그 음란물이 배송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런 음란물방을 만드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다. 신기하고 재미가 있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여성의 사진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실감 나는 ‘놀이’로 여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죽고 싶다는 호소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산산조각났다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범죄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런 딥페이크를 신속하게 만들어 내고, 놀이문화로 받아들이기 쉬운 세대는 아무래도 10대들이다. 학교에서는 이런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이며, 타인에 대한 인격 살인임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는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호주에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할 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하는 것과 상반된다는 게 언론회의 설명이다.

언론회는 기독교계에 대한 경계 요청도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AI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이런 첨단 산업과 문화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을 주지는 않는다. 가령 기독교계 유명 목사님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이단의 교리나, 잘못된 말씀 전달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명 목사님의 목소리로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