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드론으로 대기오염불법행위 3건 적발

입력 2024-09-01 13:24
드론으로 촬영한 대기오염불법행위 현장.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7~8월 집중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공중에서 드론으로 촬영해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 1건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중 A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 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했다고 신고해야 했지만, 분리 작업을 하면서도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B업체는 대기 오염방지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분리 작업을 했으며, C업체 역시 자동차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분리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