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나선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확대

입력 2024-09-01 11:32
박준희(왼쪽 두번째) 관악구청장이 지난달 27일 골목형 상점가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업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제9호·10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행운동에 있는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남부순환로233길 16 외 33필지)’와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호암로22길 76 외 29필지)다.

두 곳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했지만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가 신규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다”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속 발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