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김여사 명품백’ 6개 혐의 다 따진다

입력 2024-09-01 09:26 수정 2024-09-01 13:1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두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사건 고발장에 적힌 혐의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심위는 오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재영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날인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