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마친 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 통상적인 인사 절차 따랐다”

입력 2024-08-31 14:20 수정 2024-08-31 19:1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대표는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가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이라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을 미리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대가성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하지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날 전주지검 청사 앞에는 조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장을 냅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대표를 응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게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 두분에 대한 각종 비리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