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 이미지) 허위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시청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제작·유통 처벌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물 제작과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은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을 추가 상용화하고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