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후보,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과 뭔 상관?

입력 2024-08-30 17:4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다음 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데없이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이 이슈로 등장했다. 한 의원의 서면 질의 중 이와 관련된 답변이 부각된 것인데 여러 사안을 감안해 “안 후보 끌어내리기, 억지도 너무 억지”라는 반응이다.

30일 여러 매체에 따르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일반인의 약국 개설 금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 등 여러 곳과 관련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러 곳 중에 현재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에서 즉각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과 연결해 의료영리화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전부터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음모론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검토의 여지를 검토로 확정해 기정사실로 하고 안 후보 지명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과정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안 후보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최근 한국교회언론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국내 주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안 전 재판관의 후보 지명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안 후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과 관련 “인권위원장은 특정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는 현 시점에서 안창호 후보야말로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