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의뢰 적발, 강제전학 조치

입력 2024-08-30 11:56
연합뉴스 제공

충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7월 교사 B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의뢰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최근 A군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

B교사는 A군이 전학 간 학교가 자신의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 불안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