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8-30 10:58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전씨와 공동으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법원은 전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기일 하루 전 살인을 저질렀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