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630원 결정…2% 인상

입력 2024-08-30 10:41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00원보다 230원 인상됐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600원 많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이를 통해 약 11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로 시작해 지난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포함됐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이 참여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