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사유 특정 안돼”

입력 2024-08-29 14:17 수정 2024-08-29 15:1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같은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맞섰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이 검사는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검사다.

파면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