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같은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맞섰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이 검사는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검사다.
파면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