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8-29 13:57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주먹에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을 때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는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이에 따라 경찰도 최윤종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했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이유다.

1심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2심은 총 21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최씨에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