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1년 넘게 성폭행한 줄넘기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줄넘기 코치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 당시 16세였던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그는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길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온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절하면 “너를 예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양은 A씨에게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면서 기죽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