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유 확정…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29 12:48 수정 2024-08-29 12:5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 선고된 지 40분쯤 지난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회견이 끝난 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을 떠나는 자리에는 많은 교육청 직원이 동행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