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범’, 또 만취 운전하다 ‘차량 압수’

입력 2024-08-29 12:47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력만 5차례인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유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쯤 화천군 화천읍 하리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약 3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약 1㎞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만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것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A씨 차량을 압수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현재 차량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며 해당 차량은 공매를 통해 국고시킬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등)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유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