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마약’ 밀수 베트남 마약조직원 3명…국내 최초 적발

입력 2024-08-29 12:34 수정 2024-08-29 12:36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마약 증거품. 인천공항세관 제공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성분을 혼합한 이른바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마약조직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마약조직원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베트남 마약조직원은 칵테일 마약 25g을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수한 칵테일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니트라제팜 등 마약류와 타마돌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전문의약품의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이다. 또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마약 유형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지난 4월 말레이시발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칵테일 마약을 적발한 뒤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마약 해외 주문과 국내 판매를 맡고 있던 밀수총책 B씨를 해외 도피 직전 인천공항에서 붙잡았고, 경기 시흥에서 은신 중이던 공범 C씨도 검거했다. C씨는 국제우편물로 마약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빈집 주소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직원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 성분 불상 제품에 대해 면밀한 검사·단속과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