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씨가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족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사건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