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공무원 금지”… 민주당, 특별법 당론 발의

입력 2024-08-28 16:36
국민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회의 심사 없이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특별법은 역사 왜곡 행위에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법에 따르면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지난 23일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