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개를 발견했다.
개를 진료한 동물병원은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로 보고 치료를 권유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개는 다음날 김씨와 동거하던 여성의 집에서 죽었다.
카라는 김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카라는 “잔인한 행위에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김씨의 동거 여성에게 또 다른 반려견이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한 재판부는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