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 칼부림… 투자사 대표 목 찔려

입력 2024-08-28 16:14 수정 2024-08-28 19:23
국민일보 DB

사기 혐의를 받던 가상자산 투자사 대표가 법정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피습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가상자산 투자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 사건 공판을 받던 도중 흉기에 피습당했다.

이날 이 대표를 습격한 50대 남성 A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건’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 길이의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겨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를 찌른 뒤 곧바로 법정 방호원들에게 붙잡혔다.

앞서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대표 등 경영진은 고객을 속여 1조3944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증인 등 사건관계인과 방청인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같은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 법원 측은 A씨가 흉기를 반입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범행 동기 중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남성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