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서 235차례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A군이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장단기로 나눠지는 것은 ‘부정기형’이라고 한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이 법정형으로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선고받은 소년범은 우선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소년교도소에서 채운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군이 성년이 된 점을 반영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약 한달간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재학 중인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텔레그램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 자수했고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뒤 추가 합의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제 잘못된 행동이 부끄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해 선고 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