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중생 몰카’… 前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입력 2024-08-28 15:03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회 의원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0차례에 걸쳐 피해자 1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 탑승한 A씨는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찍은 몰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씨는 지난해 10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조기에 용서를 얻는 등 여려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