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28일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8일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이외에도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