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생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는 이날 오전 이 회사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금하는 제도다. 남아 있는 자산을 처리해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이 제한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정, 경영상 혼란, 기업 존속 곤란 등 이유를 들며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표자 심문 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하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위메프발(發) 지급불능 사태에 휘말려 사실상 휴짓조각이 돼버린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날까지 1만55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