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4-08-28 10:29 수정 2024-08-28 13:33

딥페이크를 활용해 서울대 여학생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허위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소지, 가공하거나 게시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저속하며 역겨운 내용”이라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성범죄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또는 알게 될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료·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 개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딥페이크로 400개 이상의 허위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1700개 이상의 허위 성범죄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사건 주범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중이다. 박씨는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 1600개를 게시하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고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약 2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