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손잡이에 납이 이만큼”… 테무·알리 유해 물질

입력 2024-08-28 08:41 수정 2024-08-28 10:20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어린이용 자전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및 선글라스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검출됐다. 다수 제품이 물리적 특성시험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 16개 제품이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다.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되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벨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됐다.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는 데 필요한 힘(73N)이 국내 기준치(50N)보다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안경테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 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다음 달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 톡 등 합성수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