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

입력 2024-08-27 17:32 수정 2024-08-27 17:4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2심에서 견지한 벌금 500만원 구형량보다는 여전히 높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실장이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무겁다고 보고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검찰은 구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과 관련해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정 실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