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아지툰 운영자인 A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아지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웹툰 74만여건, 웹소설 250만여건을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에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선 라트비아에 있는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한 뒤 미국 소재 호스팅 업체를 이용, 베트남에 원격 서버를 둔 뒤 국내에서 원격 접속하는 방법으로 아지툰을 운영했다.
해외 업체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자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해외통신사를 통해 한 해에만 47회 정도 도메인을 변경할 수 있어서 정부의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도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아지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무단 공유 해외 사이트 중 게시물과 트래픽, 방문자 수가 최상위권인 사이트로 규모가 커졌다.
저작권 침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지난 2월 아지툰을 K-콘텐츠 불법유통 중점관리사이트로 지정했다.
지난 6월 아지툰 관련 첩보를 입수한 문체부 특사경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를 통해 서버 호스팅 업체에 남아 있는 아지툰 계정의 결제 관련 정보를 얻어냈다.
대전지검과 문체부는 IP 추적 및 로그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재 원본 서버와 원격 서버, 연결 도메인을 확인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아지툰이 불법 스포츠토토 광고 배너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약 1억2150만원일 것으로 특정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향후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지툰 사이트도 즉각 폐쇄했다.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는 아지툰과 같은 상위 10%의 사이트가 전체 트래픽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불법복제 모니터링 회피 기술을 이용하는 등 계속해서 대형화·지능화 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체부와 협력해 K-콘텐츠 불법유통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K-콘텐츠 산업을 훼손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