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4명 ‘오송 참사’… 공무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08-27 17:07
2023년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27일 오후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자연재난실장 A씨 등 도청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하는 등 참사 징후가 있었음에도 차량 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받고도 보고·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난실장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해 기존 업무를 파악하고 규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실에 상주하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 이후에도 회의가 생기면 참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호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로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나름대로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31일 열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