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상용)는 27일 오후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자연재난실장 A씨 등 도청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하는 등 참사 징후가 있었음에도 차량 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받고도 보고·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난실장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해 기존 업무를 파악하고 규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재난상황실에 상주하지 않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 이후에도 회의가 생기면 참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호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로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나름대로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31일 열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