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피해아동에게 습관적으로 학대를 반복했다”며 “태권도장 사범과 놀고 있는 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 하자 수회 때리고 학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었고 결국 아동은 심폐기능이 정지됐다”며 “이후 피해 아동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자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A씨를 향해 소리 질렀다. 가쁜 호흡을 내쉬며 흐느끼던 유족이 법정 바닥에 쓰러지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A씨는 그간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A씨 측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또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태권도장 CCTV 등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방어권을 위해 CCTV를 등사해야 한다면 유족 측에도 허가해 달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경기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를 완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리를 말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