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면 ‘꿀템’ 바운서·역방쿠가 질식사 위험?… 이유는

입력 2024-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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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영아용 역류방지쿠션·바운서 등 수면용품 절반 이상이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으로 홍보·판매하는 30개 제품(요람·쿠션류·베개 각 10개) 가운데 17개 제품이 수면 중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1세 미만 영아는 기도가 좁고 목 근육이 덜 성장해 질식사고 우려가 크다.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경사진 수면용품에 아이를 재우면 고개가 앞으로 쏠리면서 기도가 압박될 수 있다. 몸이 뒤집히면서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기도 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275명의 영아가 영아돌연사증후군(SIDS)로 사망했다. 1세 미만 아동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뜻하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요람사’로 불린다.

이에 미국이나 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검사한 결과 17개 제품이 미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판매될 수 없다는 뜻이다.

요람은 10개 제품 모두 등받이 각도가 20~58도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쿠션도 10개 중 7개 제품(11~36도)이 충족하지 못했다. 베개는 모두 7~10도로 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3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만이 질식 위험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어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으로 광고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영아를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똑바로 눕혀 재우고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와 시트를 제외한 다른 물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