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린다. 검찰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검찰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수심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 차원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결서를 내야 한다. 사건 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최대 45분간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의 결론은 당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앞서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심의했을 때는 심의 당일 밤 기소 권고 결론이 공개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