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디지털성범죄 ‘지옥문’ 이미 열려…법무부·국회 뭐했나”

입력 2024-08-27 11:22
서지현 전 검사. 뉴시스

검찰 내 성비위를 고발하며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있다’며 대책을 만들어 시행을 촉구한 지도 2년이 넘었다”며 “법무부와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서 전 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회는,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전 검사는 2021년 7월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전문위) 팀장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다가 이듬해 5월 법무부로부터 원대복귀를 통보받고 사직했다.

서 전 검사는 “이미 너무나 늦었지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TF에서 제안했던 관련 내용 중 신속한 수사와 차단삭제를 위해 당장 필요한 내용을 다시 공유한다”며 “혹시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것일지 모르니 많은 공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 강력 요구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시 앱 스토어에서 앱 삭제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재유포방지 위해 원본 복제압수 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법제화 ▲피의자 불명시 신속 수사를 위한 ‘토지관할 특례’ 신설 ▲추가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신설 ▲다크웹 등 수사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개발 및 전문인력배치 등 시스템 구축 ▲피해자 원스톱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 전 검사는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여개 관련 법률조항을 제안했던 TF를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킨 법무부는,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는, 범죄를 예방,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가도 공범”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