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이제 5만원… 3만원에서 상향

입력 2024-08-27 11:19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기존 3만원이었던 음식물(식사비)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식사비)의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설정한 가액 기준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