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서 무허가로 활재첩 제조·가공 시설을 갖추고 중국산 재첩을 이용한 재첩국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60대 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27일 군청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않고, 재첩국을 만들어 전국 소비자와 음식점 등에 판매한 60대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일반가정집에 활재첩 제조·가공 시설을 갖춰 경남의 모 업체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활재첩으로 재첩국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해 4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로부터 구매한 소비자 중 재첩국에 대한 부패와 이물감 등 식품 불량에 대한 수차례 반품과 환불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식품위생법상 위생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일반가정집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식품 제조·가공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 시설을 갖춰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재첩을 활용한 원산지 둔갑 판매, 무허가식품업자 등 국민의 먹거리 범죄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죄 근절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