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금리 1.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입력 2024-08-27 10:35
서울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30억원이다.

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다.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0월 중 자금 수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9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