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압수수색

입력 2024-08-27 10:14 수정 2024-08-27 11:26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뉴시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내부검사에서 발견한 부당대출 정황을 금융감독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지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은행법 34조3항은 은행이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사고 발견 당시 여신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금감원에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