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가 위자료 20억원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당혹스러워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앞서 “김 이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공개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이 ‘일방 입금’에 반발하자 김 이사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 측은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판결은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다.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상고심과는 별개다. 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1심이 확정되면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한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 파기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을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되면 최 회장은 그 금액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