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기소…허위 재산신고

입력 2024-08-26 17:44
김남국 전 의원. 연합뉴스

수십억원대의 출처가 불명확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혹을 받은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다만 김 전 의원의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행위가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라 보고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및 소명요구 등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