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밸브를 임의조작으로 잠근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가 소방당국에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직후 당일 오전 6시9분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겨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5분여가 지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불이 난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나면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불로 훼손돼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시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또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온열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A씨가 오작동으로 착각해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