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2부(부장 판사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의 새 이사진 취임이 불가능해졌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진 구조를 바꾸기 위해 1년 이상 집중해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부터 야권 인사인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해임을 추진했지만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이사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되게 된 것이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 대행)이 취임해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진을 바꾸기까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임명과 탄핵 소추안 발의, 사퇴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기존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끝난 가운데 방통위가 임면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에 발목이 잡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 판단이라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판사마다 판단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자고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다.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