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업주 등 2명 입건… 출국금지

입력 2024-08-26 10:01 수정 2024-08-26 11:54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호텔 업주 등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7명의 사인으로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