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되고, 알선 브로커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26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남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A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에게 공사업체 알선과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다른 알선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B씨 등 브로커들은 A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금융거래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와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