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앞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6개월만으로,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대법원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3일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만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다.
관련 논란은 2021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이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받게 된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