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성폭력 생중계까지… 고교생들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4-08-23 18:27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양(18)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 공범인 B군(19)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 형을 마친 후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면 검사 지휘로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나머지 공범들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했고, 이에 공범들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막은 후 가혹 행위에 가담했다.

범행 당시 이들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하고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다음 심하게 폭행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수법·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흥미를 위해 피해자를 조롱, 능멸하는 등 왜곡된 쾌락 본능을 위해 사회적 존재로서 갖춰야 할 규범의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