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8·8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 발의작업을 다음 달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대책의 후속작업을 신속히 처리해 주택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달 초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 아파트 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사안에 대해 다음 달 국회와 함께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들에 비아파트 정보를 더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시중 유동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투기수요 차단 등 수요 측면에서의 관리도 지속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