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여사 무혐의’ 비판에 “내가 법 만드나”

입력 2024-08-23 16:3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전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전 의원이 입법을 해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에 “내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규정이 없고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거나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