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전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한 전 의원이 입법을 해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거듭된 질의에 “내가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면서 “만약 규정이 없고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거나 “반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