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어린 발달장애 여성의 장애수당 등을 가로채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월 발달장애인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까지 19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의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 몰래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를 자신과 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집으로 데려와 생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거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폭행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화와 문자 등을 계속 해 스토킹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고 B씨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