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 6명 유죄 확정

입력 2024-08-23 12:15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간부 A,B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소속 A씨 등 2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노조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해 233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라고 압박을 하는 동시에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조합원들의 취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고, 노조원의 취업 기회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노조 간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B씨 등 4명은 2022년 10월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30명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혐의도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등 2명과 B씨 등 4명에게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각각 확정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