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23일 금융당국은 개인의 신규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가 사전차단돼 보이스피싱 등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다만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 및 대출 분야는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및 대리인 신청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